감가상각의 의제 규정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게 적용됩니다. 여기서 '면제 또는 감면'이란 특정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외)를 면제받거나 감면(소득공제 포함)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제도는 감면 기간 중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아 소득을 높게 유지하고, 감면 종료 후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세금을 줄이는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면 대상 법인은 실제 장부상 감가상각비 계상 여부와 관계없이 세무상 상각범위액까지는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아 세무조정을 수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