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의 제1기 예정신고 기간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해당 기간의 실적에 대한 신고 및 납부 기한은 4월 25일까지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실제 거래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바탕으로 회계 프로그램의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고서나 계정별 원장은 입력된 전표를 바탕으로 생성되는 결과물이므로, 이를 보고 전표를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보유하신 실제 증빙 자료를 근거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입력이 완료된 후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통해 전체 매출·매입 내역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검토하시고, 계정별 원장을 통해 계정 잔액을 확인하여 결산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