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9일까지 근무한 경우, 월급제 근로자의 급여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일할계산 방식에 따라 산정됩니다. 법령상 별도의 일할계산 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회사가 일관되게 적용해 온 사내 규정이나 관행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실무에서 사용하는 일할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정확한 금액은 귀사의 급여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계산 방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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