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98조의 소송비용부담 원칙이 행정소송에도 준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송의 결과나 사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액은 판결 확정 후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의 결정으로 확정되며, 상대방에게 비용계산서 등 소명 자료를 제출하도록 최고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구체적인 부담 비율은 사건의 성격과 법원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