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 도매업 사업자 등록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 개시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사업자등록 신청'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 부품 도매업은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하는 업종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신청 시 과세유형(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을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