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의 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각 보험별 구체적인 신고 기한과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 기한 등 일부 예외적인 절차가 적용될 수 있으며, 사업장 폐업이나 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등 사유에 따라 기한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