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 법률상 장애 사유(기간 미도래, 조건 불성취 등)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단순히 권리 행사가 사실상 곤란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시효 진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중단되며, 중단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됩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시효 중단 효력은 없으나, 발송 후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면 최고로서의 중단 효력이 인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