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시, 근로자가 임의로 원하는 사업장을 선택하여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령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피보험자격이 결정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보수총액이 더 많은 사업장이 있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자의 선택권은 보수와 소정근로시간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계약 형태에 따라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는 등 별도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구체적인 계약 형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