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시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더라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감면을 받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감가상각의 의제 규정에 따라 상각범위액만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아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감면을 받는 경우,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거나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계상하더라도 상각범위액까지는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는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음으로써 감면 기간 중 세금을 줄이고, 감면이 종료된 이후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세금을 줄이는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결론적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감면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세무 신고 시 감가상각의 의제 규정에 따른 세무조정을 반드시 수행해야 하며, 이를 누락할 경우 감면세액 계산 오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