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이 아닌 소액 임대차계약이라 하더라도, 임차인이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신고 의무가 없다고 해서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위와 같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는 것이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A가 a사업장과 b사업장을 운영 중인데, a사업장에서 상용직 직원 b를 채용해 4대보험에 가입하고 A도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했습니다. b사업장에서 상용직 직원 d를 새로 채용해 4대보험 가입신고를 할 예정인데, 이때 A도 b사업장의 사업장가입자로 4대보험 가입신고를 해야 하나요?
자동차 부품 도매업 사업자 등록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한가요?
민사소송 시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8월 29일까지 근무하면 기본급은 어떻게 계산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