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A는 b사업장에서 상용직 근로자 d를 채용하여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됨에 따라,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당연적용사업장으로서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상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며,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사업주)는 근로자와 함께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이미 a사업장에서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더라도, 별개의 사업장인 b사업장에서 상용직 근로자를 고용하여 당연적용사업장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b사업장에서도 별도로 사업장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요 확인 및 조치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