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가 a사업장과 b사업장을 운영 중인데, a사업장에서 상용직 직원 b를 채용해 4대보험에 가입하고 A도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했습니다. b사업장에서 상용직 직원 d를 새로 채용해 4대보험 가입신고를 할 예정인데, 이때 A도 b사업장의 사업장가입자로 4대보험 가입신고를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