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사업소분의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시 경과일수는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또는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7월 1일이 납부기한인 경우 7월 2일부터 계산이 시작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세금을 납부해야 할 기한까지 내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지연 이자 성격의 제재이므로, 납부기한이 지난 시점부터 실제 세금을 납부하는 날까지의 일수를 모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만약 납부고지서를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계산식에 따른 금액 외에 미납세액의 3%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