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지연가산세는 원칙적으로 가산세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및 관련 집행기준에 따르면,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 시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가산세는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또는 '무신고가산세'에 한정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법정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자 상당액의 성격을 가지므로,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해 부과된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감면되거나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매출누락으로 인한 수정신고 시에는 과소신고가산세에 대해서만 감면율(10%~90%)이 적용되며, 납부지연가산세는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전액 부담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