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매출에 해당하므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집계표' 하단 정산란의 세금계산서 교부금액 항목에 포함하여 집계하는 것이 맞습니다.
국세청 신고 안내 자료에서 언급된 '과세 매출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를 의미하며, 영세율은 부가가치세율을 0%로 적용하는 과세 거래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영세율 세금계산서 역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므로, 해당 항목에 포함하는 것이 서식의 작성 취지에 부합합니다.
작성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과세 매출분과 함께 '세금계산서 교부금액' 항목에 합산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