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퇴사자인데 3월부터 주 15시간 미만 근무로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된다면, 근속기간을 2월 28일까지로만 계산해도 되나요?
8월 퇴사자인데 3월부터 주 15시간 미만 근무로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된다면, 근속기간을 2월 28일까지로만 계산해도 되나요?
2026. 9. 3.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퇴직일 이전 4주 단위로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만을 합산하므로, 3월부터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했다면 2월 28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와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속근로기간 산정: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합산합니다. 3월부터 주 15시간 미만 근무가 지속되었다면,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2월 28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그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이때 3월 이후 주 15시간 미만 근무 기간이 퇴직일 기준 3개월 내에 포함된다면, 해당 기간의 임금과 일수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는 전체 재직기간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인지로 판단합니다. 만약 3월 이후에도 간헐적으로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있다면,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을 다시 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