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지분(주식 등)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주식 등의 양도소득은 사업의 일부로서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과는 구분되며, 비사업자가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과세 여부와 세액 계산은 양도하는 주식의 종류와 양도자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식 양도 시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달의 말일부터 일정 기간 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하므로, 본인이 양도하는 주식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는지 등을 사전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