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수입인지의 환불은 결제 후에는 일반적인 환불이 아닌 '환매' 절차를 통해 진행되며,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97(97%)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수입인지는 구매와 동시에 소인(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므로, 환매를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과세 대상인 저작권 사용료를 원금 33만원으로 지급하려면 부가세를 포함하여 총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요?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EMS로 물품을 보낸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퇴직지연이자는 간이지급명세서나 연말정산 시 과세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아도 되나요?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에어컨이 고장나면 수리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