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EMS(국제특급우편)를 통해 물품을 보낸 경우에도, 해당 재화가 국외로 반출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된다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은 수출 촉진 및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매출세액을 0으로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수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해당 거래가 재화의 수출에 해당함이 입증되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EMS를 이용한 수출의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 중 하나를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합니다.
따라서 EMS 발송 시 받은 우편물 수령증 등을 잘 보관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영세율 매출명세서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