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개시재무상태표는 원칙적으로 법인 설립등기일 현재의 재무상태를 나타내야 하므로,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2026년 9월 10일) 이전 날짜를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설립등기일입니다. 개시재무상태표는 회사가 설립된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 부채, 자본의 현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이므로, 법인격이 부여된 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은 실제 사업을 시작하는 날을 의미할 뿐, 법인의 회계상 사업연도 개시일이나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일과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개시재무상태표는 법인의 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시기 바라며, 창업 초기 자금 조달이나 사업자등록 신청 시 제출하는 개시재무상태표는 해당 시점의 실질적인 재무 상태를 신뢰성 있게 반영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