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모두 의무 가입 대상이므로,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산재보험만 가입하는 것은 법령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계시다면, 사업주에게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통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모두 정상적으로 가입해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EMS로 물품을 보낸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전자수입인지 환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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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퇴사자인데 3월부터 주 15시간 미만 근무로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된다면, 근속기간을 2월 28일까지로만 계산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