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관련 합의금은 그 성격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며, 단순히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 성격이라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과세됩니다. 따라서 저작권 사용에 대한 실질적인 대가인지, 아니면 계약 해지나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성격인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 (면세가 아닌 비과세)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경우
결론적으로, 지급하시는 합의금이 '저작권 사용에 대한 대가'인지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인지 계약서상 명칭과 실질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손해배상금이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저작권 사용료를 합의금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 수취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