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라이선스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인 '권리의 사용'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영리 법인이나 언론사로부터 제공받는 라이선스를 부가가치세 면세로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공공기관이 합의금 명목의 지출을 저작권 사용료로 변경하여 처리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명칭이 아닌 '실질'에 따라 결정됩니다. 라이선스 비용을 면세로 지급하기 위해 검토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면세 대상 인적 용역 여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인적 용역은 저술가·작곡가 등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용역으로 한정됩니다. 만약 라이선스 제공자가 법인이 아닌 '개인 저작권자'라면, 해당 용역이 면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사 등 법인이 제공하는 사진 라이선스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익 목적 단체의 실비 공급: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 제공자가 이러한 공익 목적 단체에 해당하고, 해당 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라면 면세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결론적으로, 라이선스 제공자가 법령상 면세되는 공익 단체이거나 면세 사업자로 등록된 개인 저작권자가 아닌 이상, 일반적인 언론사나 법인으로부터 받는 라이선스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면세로 지급하려 하기보다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적격증빙(세금계산서)을 수취하여 투명하게 처리하는 것이 감사 지적을 피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