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세는 취득세와 별도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산출된 취득세액에 부가되어 함께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목적으로 하며,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때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계산 방식은 취득 유형과 세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의 부가세(sur-tax) 성격을 가지므로, 취득세 신고 시 납부서에 해당 지방세액과 지방교육세액을 나란히 기재하여 합계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취득세가 감면되는 경우라면 감면 규정에 따라 지방교육세도 함께 감면될 수 있으나,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가산세액을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