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근수당은 근로기준법상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법정수당이 아니며, 노사 간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약정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법정수당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근로자가 법정 기준을 초과하여 근로하거나 휴일에 근로할 때 발생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반면, 만근수당은 특정 기간(예: 1개월) 동안 결근 없이 개근하거나 만근했을 때 지급하는 수당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임의로 설정하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임금입니다.
따라서 만근수당의 지급 여부, 지급 조건, 금액 등은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만근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사용자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관련 규정이 없다면 법적으로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