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연이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할 때 퇴직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은 근로소득과 달리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퇴직 시점에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소득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연이자를 포함한 전체 퇴직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고,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 기타소득 등을 대상으로 하며, 퇴직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퇴직금 지연이자는 간이지급명세서가 아닌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통해 보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