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납부할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 당해 연도에 적용할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법인세를 다시 산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인세법상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을 한도로 적용되므로, 산출세액이 0원이라면 당해 연도에 공제할 세액공제액도 0원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당해 연도 법인세액은 0원으로 확정되며,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액(고용증대세액공제 8,750,000원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2,440,986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따라 향후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세액공제액을 이월하여 향후 공제받기 위해서는 법인세 신고 시 세액공제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하여 해당 공제액을 확정해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