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휴직(병가)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해당 기간에 대한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해지예정일 변경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고지 유예 해지예정일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미 휴직 기간이 종료되어 복직 처리가 완료되었거나 유예 기간이 경과한 시점이라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라는 법정 기한을 도과한 것으로 보아 신청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이미 종료된 휴직 기간에 대해 소급하여 해지예정일을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미 복직 처리가 완료된 상태라면 해당 기간에 대한 보험료 정산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휴직 기간의 변경이 실제 복직일과 달라 정산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의하여 현재 상태에서 가능한 정산 처리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