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이용하려면, 사용관계가 끝난 날 이전 18개월 동안 통산하여 1년 이상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했어야 합니다.
임의계속가입은 실업으로 인한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이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퇴직 전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며 최대 36개월까지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