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세금신고' 메뉴 내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신고서 작성 시 업종과 공제 사항에 따라 필요한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사업자의 업종과 거래 유형에 따라 다르며,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서 작성 중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은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기능을 활용하면 편리하며, 종이세금계산서나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2일 이후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합계표를 누락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