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중대한 귀책사유'란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사유가 해당합니다.
이러한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단순한 업무 능력 부족이나 경영 악화로 인한 해고는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에 대한 합의금을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또는 과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매출세금계산서 수정신고 시 공급가액 변동 사유로 신고할 때 차액이 아닌 전체 금액으로 기재해도 되나요?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이 2026년 9월 10일인 법인이 개시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 개업 전 날짜 기준으로 작성이 가능한가요?
전자수입인지 환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