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세금계산서 수정신고 시 공급가액 변동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는 당초 공급가액 전체가 아닌 변동된 증감액(차액)만큼만 기재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공급가액 변동 사유는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틀린 것이 아니라, 매출할인이나 단가 변동 등 거래 과정에서 공급가액에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전체 금액을 다시 기재하면 매출이 이중으로 계상되는 오류가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자체가 잘못 기재된 것이라면 '공급가액 변동'이 아닌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의 사유를 선택하여, 당초분을 취소하는 음(-)의 세금계산서 1매와 올바른 금액으로 작성한 정(+)의 세금계산서 1매를 각각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