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사업소분에 대한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납세의무자가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세목입니다. 만약 신고한 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이 적은 경우 등 과다 신고한 사실이 있다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인 청구 기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시에는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하며,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위택스)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