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이 사업 수행 중 부담하게 된 채무를 조합의 재산으로 변제할 수 없게 되더라도, 조합원총회 등에서 조합의 자산과 부채를 정산하여 그 채무초과분을 조합원들에게 분담시키는 결의를 하지 않는 한, 개별 조합원이 곧바로 조합에 대하여 지분 비율에 따른 분담금 채무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민법상 조합이 아닌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므로, 조합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조합에 귀속됩니다. 따라서 조합원이 조합의 채무를 직접적으로 부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조합의 채무가 조합 재산을 초과하더라도 조합원총회의 적법한 분담 결의가 없는 이상, 조합 채권자가 조합원 개인을 상대로 직접 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