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 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에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가 면제되므로 해당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은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신고 시점에 따라 2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나,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기한 후 신고 시 별도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