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반의 지정이 취소되는 사유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국세청장은 위 사유에 해당할 경우 조정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정반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조정반 지정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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