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등 인적용역 사업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매니지먼트 비용 등을 차감하기 전의 지급 총액(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3%의 세율을 적용하여 수행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대상은 해당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총수입금액이며, 매니지먼트 비용이나 경비 등을 임의로 차감한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이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임의로 필요경비를 계산하여 원천징수 세액을 줄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총수입금액이 아닌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를 할 경우, 원천징수 의무 위반으로 보아 지급하는 자가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