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이륜자동차) 렌탈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의무보험(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이륜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자동차에 적용되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습니다.
렌탈 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보험 상품 선택 및 가입 절차는 보험회사나 보험 관련 단체에 문의하여 사업용 차량에 적합한 상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