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소득평가액 산정 시 '이전소득'으로 포함되어,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의료·주거급여)의 선정기준액에서 차감되거나 급여액이 삭감되는 영향을 미칩니다.
기초연금은 노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제도이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관계에서는 공적 급여 간 보충성 원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작용합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경우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전체적인 소득 증가 효과가 상쇄되거나, 각종 사회보장급여에서 탈락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