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업을 법인사업자의 사업 목적으로 추가할 때, 별도의 사전 허가나 등록은 필요하지 않으나 관할 시·군·구청에 출판사 신고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출판업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출판사를 경영하려는 자가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신고가 완료되어야 출판사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이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정관 변경 및 목적 추가 등기 절차를 먼저 완료한 후, 해당 등기부등본을 구비하여 관할 지자체에 출판사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