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한 임금은 실제 근로한 기간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것이 원칙이며, 3주간 근무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은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비례하여 산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3주간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해당 기간의 근로시간과 시급 또는 일급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월급'이라는 명칭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한 기간에 대해 약정된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과는 별개로, 부당해고 자체에 대해서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원직복직과 함께 해고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해고 예고를 하지 않고 즉시 해고했다면,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