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과소신고납부세액의 기준이 되는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은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납부세액과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초과환급신고세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 금액을 계산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수정신고 등을 통해 과소신고한 세액을 바로잡을 때는 단순히 누락된 세액뿐만 아니라, 위 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바탕으로 가산세가 부과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와 월차가 없는 회사에서 병원 등 개인적인 볼일이 있을 때 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퇴직일시금을 이미 수령한 경우에도 이자를 납부하면 공적연계제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월차와 연차 제도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홈택스에서 나의 관할 세무서를 조회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