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과소신고납부세액의 기준이 되는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은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납부세액과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초과환급신고세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 금액을 계산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수정신고 등을 통해 과소신고한 세액을 바로잡을 때는 단순히 누락된 세액뿐만 아니라, 위 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바탕으로 가산세가 부과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에서 기타업종에 해당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위택스에서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원천징수 3.3%만 납부하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종료되나요?
법인세 세액공제 이월금은 언제 소멸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