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사업소득은 원천징수 3.3%만 냈다고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3.3%는 소득을 지급할 때 미리 떼는 원천징수세액(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일 뿐, 최종 세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원칙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예외적으로 신고가 면제될 수 있는 경우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아니면 신고 의무가 남을 수 있음
소득 종류도 함께 확인해야 함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점
따라서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며, 일정한 간편장부대상자 인적용역 사업자가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을 받은 경우처럼 예외 요건에 해당할 때만 신고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 종류, 다른 소득 유무, 연말정산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