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가공식료품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나,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은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것을 의미합니다. 김치, 두부, 데친 채소류 등 단순가공식료품은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과세로 전환됩니다.
참고로, 병·캔 등으로 포장된 단순가공식료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부가가치세 면제 조치는 2025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되었습니다. 따라서 2026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는 위 과세 전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품목보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포장 형태와 공급 방식이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과세 판단의 핵심입니다. 구체적인 사업 형태가 과세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면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