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이나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근거 없이 퇴직위로금을 퇴직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은 세무상 손금불산입 및 근로소득세 추징 등 상당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어 권장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규정 없이 지급되는 금액은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나 보상적 성격의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퇴직위로금을 퇴직소득으로 처리하고자 하신다면, 사전에 정관을 개정하거나 정관에서 위임한 '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을 적법하게 제정하여 지급 근거와 산정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야 합니다. 이미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수정 신고하는 것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