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의료보건용역의 구체적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7. 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법 등에 따른 의료인(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

      • 일반적인 진찰, 입원, 수술 등 대부분의 의료 행위가 포함됩니다.
      • 2023년 10월 1일 이후부터는 영상진단의학적 검사(X-ray, 초음파, CT, MRI 등) 용역도 면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 약사의 의약품 조제 용역:

      •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됩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쌍꺼풀, 코성형, 지방흡입 등), 피부미용 시술(기미, 여드름 치료, 제모 등), 모발이식술, 문신술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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