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특정인에게 광고선전 목적으로 제품이나 상품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는 '사업상 증여'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나, 시행령에 따라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 재화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세무상 비용 처리와 관련하여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