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를 이용해 법인 자산을 증자한 경우, 그 차명계좌 신고만으로 타인 명의 사업경영자 신고포상금(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5호)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이 제도는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차명계좌가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해당하고 신고를 통해 체납액이 징수되면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은닉재산은 현금·예금·주식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하며, 사해행위 취소소송 대상 재산, 세무공무원이 이미 알고 조사·강제징수에 착수한 재산, 체납자 본인 명의로 등기된 국내 부동산 등은 제외됩니다.
또한 차명계좌 사용 자체는 금융실명법상 불법 목적이 있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법인 자금 흐름이 탈루와 연결되면 별도 세무 리스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포상금은 신고 내용이 어느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탈루세액·징수금액·과태료 등이 시행령상 기준 금액 이상인지 등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법인 자산 증자에 사용된 차명계좌라는 사정만으로는 특정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계좌의 성격(국내/해외, 사업경영자 명의위장 여부, 체납자 은닉재산 여부)과 목적(조세 회피·강제집행 면탈 목적 여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