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며 발생하는 공과금은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이므로, 업무 수행상 통상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구분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공부방 운영을 위해 실제 사용된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등을 객관적인 기준(사용 면적 비율, 사용 시간 등)에 따라 가사 사용분과 사업 사용분으로 합리적으로 구분하여 기장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 관련성을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거나 가사 사용분과 구분하기 어렵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을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