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시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탈루세액에 대한 본세 추징은 물론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가공경비 계상은 세법상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과소신고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과소신고가산세(10%)가 아닌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어,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의 40%(역외거래 시 6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1일 10만분의 22(연 8.03%)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추가됩니다. 이는 미납세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적 제재이므로, 고의적인 가공경비 계상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오히려 중과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