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신축 시 발생하는 건설자금 이자는 해당 건물이 준공되기 전까지 발생한 이자에 한하여 자본적 지출로 보아 건물의 취득가액에 가산해야 하며, 준공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건설자금 이자의 처리에 관한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자금 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은 세법상 강제되는 사항이므로, 신고 시 자본화 대상 이자액을 정확히 산출하여 세무조정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